◀앵커▶
현행법상 학교는 사고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북 경산에 있는 한 대학교는 '영업권 양도'라는 이름 아래 110억 원가량에 사실상 거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학교는 전현직 이사장 간의 분쟁과 현 총장과의 갈등으로 학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법망을 비웃는 '사학 매매'의 실체를 심병철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경북 경산에 있는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는 2011년 3월, 주부와 은퇴자, 새터민, 이주 외국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고등 교육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15년의 역사 동안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지금은 학교법인과 현 총장 간의 분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현 총장의 직무를 배제시키고 총장 대행을 내세웠고, 총장은 이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적 분쟁 중에 총장 직인도 현 총장과 총장 대행, 각각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사 업무는 당연히 차질을 빚고 있고,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관계자▶
"1월부터 아주 심각한 학사 마비가 있었죠. 왜냐하면 총장도 2명인 형태가 되고 이사장 직인 2개 되고 총장 직인 2개 되고 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같은 분쟁은 2024년 8월, 이전 학교법인 이사장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 사업가에게 현재 우리 돈 110억 원가량에 학교 운영권을 팔면서 비롯됐습니다.
이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소유의 유동자산과 부동산, 부속기관 일체를 이 사업가 소유의 뉴질랜드 소재 건물과 교환하는 취지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뒤 학교법인 이사장이 된 이 사업가는 새로운 총장을 선임했는데, 선임 한 달 만에 불화로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새 총장은 물러서지 않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2025년 1월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전 현직 이사장 2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의 복잡한 갈등 문제는 법인의 영업권 양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가 어떻게 영업권 양도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매매가 가능했을까?
2025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 거래에 위법성 논란이 많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거래는 학교법인의 경영권이 바뀐 것이지 기본재산의 소유권 변동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영업권 양도는 무죄라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관계자▶
"결국 매매를 통해서 개인이 투자된 돈을 회수를 하고 또는 시세 차익을 챙기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취재진은 교육부에게 이 학교법인의 거래가 위법성 논란이 있다며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열흘 이상 지나도록 아직 답이 없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근데 제가 기자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온 지 몇 주 안 돼 가지고 제가 상황 파악이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립학교가 버젓이 사고 팔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해당 학교는 학내 분쟁이 이어지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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