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높아져 대구는 광역의원 의석수가 3석, 경북은 4석이 늘게 됐는데요, 하지만 5%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의석을 차지할 수 없는 '봉쇄조항'이 사라지지 않아 소수 정당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소수 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자고 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하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큰 정당 두 군데에서 '나눠 먹기'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 버려서 너무 아쉬운 결과라고 봅니다."라고 했어요.
네, 선거제도 개편의 칼자루를 쥔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소수 정당의 지방 의회 입성은 또 요원해지고 말았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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