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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공공 부분 하청노조의 지자체 상대 교섭 요구 이어져

보도국장 기자 입력 2026-04-13 08:30:00 조회수 40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 10일부터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이 대구시와 구·군 등 지자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손영숙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장 "이때까지는 용역업체와 교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 구조나 인력, 환경 조건 같은 것은 본인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정부가 교섭 대상자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교섭 이유를 설명했어요.

네, 사실상 모든 근로조건을 정하는 주체가 '진짜 사용자'라는 주장인데, 노동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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