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거부당하자, 구청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는 신청과 함께, 이성 부부의 혼인만 허용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요.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장서연 변호사 "현행법에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일 뿐이에요. 법률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사회가 이 가족관계를 공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 이 차별은 곧 존엄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네, 과거 제도에 매여 현재 우리 곁의 성소수자를 계속 부정하는 게 맞는지 시대에 맞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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