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학교에서 급식과 행정을 돕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퇴직금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학 중 비근무자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특별조항 때문인데,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서춘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퇴직금이 잘려 나가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라며 대구교육청이 불공정한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했어요.
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독 대구만 퇴직금을 적게 주는 이유가 합리적인지, 아니면 불공정한 근로계약인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밝혀야겠습니다요!
- # 교육공무직
- # 퇴직금
- # 교육청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