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지역 학교에서 급식과 행정을 돕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퇴직금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노조는 10년을 일해도 7.5년 치 퇴직금만 받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심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특별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방학 중 비 근무자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도입된 이 조항 때문에 같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라도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15년부터 만 11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2,953만 원으로 방학 기간을 퇴직금에 산정할 때보다 710여만 원 덜 받습니다.
대구에서 이런 상황에 놓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1,800여 명에 이릅니다.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교육청의 '방학 기간 퇴직금 산정 제외' 지침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이런 특별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대구가 유일합니다.
◀서춘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퇴직금이 잘려 나가는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는 퇴직금 차별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남진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장▶
"누구에게 차별을 주는 것이 과연 교육감이 교육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대구시교육청은 퇴직금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의 성격이므로 방학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근무 특수성과 실제 근로 환경 등을 반영해서 2015년부터 신규 입사자와 이런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목 대구시교육청 사무관 ▶
"차별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특성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타 시도교육청 간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인한 것이지..."
하지만, 퇴직금 산정 방식이 대구교육청 고유의 특성 때문이라는 해명이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에서 이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며 차별 폐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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