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의결을 앞둔 가운데, 교육 자치 훼손을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과 교육 당국의 현장 설득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2월 11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통합특별법 교육분야 법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30일 발의된 특별법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입법 과정이 급속도로 추진됨에 따라 교육 분야 논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쟁점 사항을 교육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국회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앞서 대구문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교육 재정, 인사권,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등이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장 밖에서는 전교조 대구지부 등 지역 교육 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이번 설명회를 '졸속 추진을 위한 1시간짜리 요식행위'로 규정하며 특별법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특별법 제89조가 학교급식 위탁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학생 건강보다 업체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교육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또한 영양교사 1인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게 하는 조항은 현행 학교급식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사들의 근무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 안영빈 정책실장은 "통합으로 권역이 넓어지면 교사의 생활 및 근무 범위가 급변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며 "종전 근무지 원칙 조항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입법 절차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10일과 11일 법안 심의를 거쳐 12일 의결될 예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 통과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교육계는 중앙정부가 통합 이후 재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전국 교육감들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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