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부터 육아기에 있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출근을 최대 1시간 늦추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전면 시행하는데요, 기대감은 크지만 정작 노동 현장에서는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 정비, 노사 간 합의 등 손봐야 할 것들이 많아 당장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김동재 노무사 "사업주가 동의해서 규정 개정, 취업규칙 개정이라는 절차적 단계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인식 전환이 전제가 되어야하는 제도입니다."라며 신청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어요.
네, 관건은 사업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건데, 노동자의 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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