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10시 출근제', 경상북도가 2년 전 도입해 호응을 얻었는데 정부가 2026년 전국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대감이 크지만 정작 근로 현장에서 당장 적용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자▶
아침마다 벌이는 등원·등교 전쟁.
일하는 부모들에겐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현장음▶
"어린이집 안 가 버릴까"
"어린이집 가야 돼. 자, 신발 신어"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10시 출근제'는, 경상북도가 광주에 이어 2년 전 도입해 일하는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화수 워킹대디(2024년 3월 인터뷰)▶
"일찍 데려다 줄 때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출근하면 애를 좀 늦게 데려다줄 수 있으니까⋯"
이 제도를 2026년부터 정부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전면 시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별개로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근로자가 출근을 최대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1시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합산해 1시간 범위 안에서 출근 30분, 퇴근 30분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 1명당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축소가 임금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자▶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국가사업으로 확대됐지만 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사용이 보장되는 육아휴직과 달리,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육아휴직처럼 법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업장에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O.K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자가 이 제도를 쓰려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정비가 필요하고, 사업장에 따라 노사 간 합의도 요구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육아 부담이 큰 근로자가 먼저 제도를 제안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재 법무법인 경북 대표 노무사▶
"사업주가 동의해서 규정 개정, 취업규칙 개정이라는 절차적 단계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는 제도다. 신청할 수 있는 난이도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때문에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주를 향한 실질적인 권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 # 10시출근제
- # 10시출근제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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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킹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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