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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폭행·폭언 피해에 무방비 노출 대리운전 기사···보호법령 마련 시급

보도국장 기자 입력 2026-01-12 08:30:00 조회수 88

대리운전 기사가 차주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일이 끊이질 않는데요, 하지만 여러 플랫폼에서 '콜'을 받아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노동자가 사업장 한 곳에 소속돼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규화 전국대리운전노조 대구지부장 "콜센터의 의무는 없습니다. 수수료를 20% 가까이 받고 있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소연했어요.

네,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피해를 입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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