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추락 등이 예견되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해 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고 뚜안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강제 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 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에 "언제든 제2의 뚜안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통지서에서 해당 진정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긴급 구제 요건인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건 예비 조사 결과 법무부의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일반 진정 사건으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인권위가 사실상 또 다른 죽음이나 부상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고 뚜안 씨는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벌어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숨어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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