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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일본 본사 지배 입증할 새 증거 발견”

도건협 기자 입력 2025-12-16 20:30:00 조회수 56

◀앵커▶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600일 넘게 고공 농성을 했던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폐업한 공장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일본 본사의 실질적인 지배를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도건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3년 전 화재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7명의 노동자는 해고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한국옵티칼의 생산 물량이 같은 니토덴코 그룹 자회사인 경기도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에 옮겨갔다며 고용 승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법인이 다르다며 거부했습니다.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재무와 인사 운영이 독립적이라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준비하던 노동자들이 공장에 방치된 문서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구미와 평택 법인이 형식적으로만 분리돼 있을 뿐, 경영상 주요 의사 결정은 모두 일본 니토덴코 본사가 맡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천만 원 이하의 수준만 여기서 결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설비 투자라든가 뭐 신규(투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든 의사결정은 니토덴코(본사)가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고정자산 취득 의사결정기준이라는 항목을 보면, 1천만 엔 이상 1억 엔 미만, 즉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 투자할 경우 일본 니토덴코 사업부문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1억 원 이상의 투자나 차입에 대해서조차 니토덴코 본사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조직 인사 항목을 보면 과장 이상 채용할 때 일본 니토덴코 본사의 정보재 부문 총무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니토덴코의 정보재 부문은 한국옵티칼 등 국내 자회사를 관할하는 사업 부문입니다.

임원이나 과장급 이상의 채용 및 인사이동 역시 일본 본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사전 협의를 통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한국옵티칼은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라 니토덴코의 생산 일부를 담당하는 사업장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한국옵티칼 청산인은 해당 문서가 내부 문서라고 인정하면서도, 소송 관련 주장은 법정에서 다툴 부분이며, 두 회사가 별도 법인이라는 기존 주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니토덴코가 한국에서 공장 터 무상 임대와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해마다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일본 본사에 송금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노동위원회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서는 두 회사가 별도의 법원이기 때문에 고용 승계에 책임이 없다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문건이 1심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 # 힌국옵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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