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만평] 골드바 매입형 보이스 피싱 범죄 기승···수사기관, 현물 요구 없음 명심해야

이상원 기자 입력 2025-11-17 08:30:00 조회수 53

최근 금값이 치솟고 거래가 활발해진 틈을 타 '골드바'를 매입하는 형태의 보이스 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큰돈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점과 대포통장 없이도 현금화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쉬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상열 경북 경산경찰서 형사과장 "재산을 우리가 보관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돈도 받고, 금으로도 받습니다. 또 휴대폰을 좀비 폰을 만들어 원격 조종해 금융자산 내역을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라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압박해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금으로 바꿔오라고 유인한다고 했어요.

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현금이나 현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절대 범죄자들의 수법에 넘어가선 안 되겠습니다!

  • # 달구벌만평
  • # 보이스피싱
  • # 보이스피싱범죄
  • # 현물요구
  • # 골드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