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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명의 이주 노동자가 죽었다"···이주민 인권 단체 "폭력적 단속 중단해야"

변예주 기자 입력 2025-10-30 17:00:22 조회수 22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이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시민단체가 법무부에 폭력적인 합동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경이주연대회의 등은 10월 30일 오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정부의 폭력적 단속이 낳은 인권 참사이자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절차를 지켰다는 법무부의 해명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2차 가해라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착한 딸이었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는 아이였다"며 "법무부가 책임지지 않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0월 28일 저녁 6시 40분쯤 대구 달서구 성서산단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해 몸을 숨겼던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5년 2월 대구의 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구직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성은 최근 해당 공장에 입사해 2주가량 생산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숨진 여성이 구직 비자를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맞다면서도 단속 절차를 지켰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은 단속이 종료된 이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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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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