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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공단 추락 사망 사고···정의당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단하라"

권윤수 기자 입력 2025-10-29 15:39:14 조회수 22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 성서공단에서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 안전에 이주노동자도 예외일 수 없다며 강제 단속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10월 29일 성명을 통해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 단속을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라며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는 대구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하던 중 성서공단에 일한 지 2주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의 강제 단속 등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통제 위주의 출입국 행정,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체류와 생명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안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라면서 "노동자의 안전에 이주노동자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 없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할 것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 단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10월 28일 오후 6시 38분쯤 대구 성서공단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있었던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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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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