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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상주시, 생활 인구 지원 조례 경북에서 처음 시행

이상원 기자 입력 2025-11-03 08:30:00 조회수 8

상주시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주소지 중심이 아닌 쳬류 지역 중심의 인구 개념인 '생활 인구'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상주에 고향 기부금을 냈거나 상주를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에게는 모바일 생활 시민 등록증을 교부하고 상주 시민과 같은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요.

고두환 상주시 인구정책실장 "기업에 들어오는 인구들, 출퇴근하시는 분이라나 직장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유동 인구를 상주 시민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라며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계속 발굴해 추진한다고 했어요.

네, 불필요한 주소 이전 경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지역경제와 밀접한 '생활 인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여러모로 실효성이 높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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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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