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잦은 가을비로 수확을 맞은 경북 지역 사과의 열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과 열과 피해가 다른 자연재해와 달리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어 농민들이 피해를 보전받기도 어렵다지 뭡니까요!
전용호 국립경국대학교 식물의학과 교수 "이미 일본이라든가 주요 과수 생산국에서는 열과를 기상 재해성 생리 장해로 인정해서 보험 체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나라도 보험 특약 형태로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네, 오랜 기간 땀 흘려 일군 농사를 망친 것도 억울한데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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