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60대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9월 10일 대구시 서구의 한 시장에서 11살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현장 CCTV로 아이에게 접촉하는 모습 등을 확인했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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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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