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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0시간 압수수색···전 사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손은민 기자 입력 2025-09-01 20:00:00 조회수 8

◀앵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 당국이 9월 1일 코레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코레일 법인을 비롯해 한문희 전 사장,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피의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경찰청과 대구노동청은 9월 1일 오전 9시쯤부터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사고 작업자들이 속한 하청업체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발생 13일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70여 명이 투입됐고 10시간이 넘은 뒤에 마무리됐습니다.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워낙 방대한 데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고 보안 프로그램까지 풀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제실을 관할하는 본사 안전본부와 대구본부 안전보건처 등에서 업무용 PC와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안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서··· 앞으로 소환 대상자를 잘 정리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부상자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습니다.

코레일 직원과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입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입니다.

대구고용노동청도 코레일 법인과 사임한 한문희 전 사장, 대구본부장, 하청업체 법인과 대표 등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사고 책임 피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장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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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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