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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열차 사고' 코레일 압수수색···일부 피의자 전환

윤태호 기자 입력 2025-09-01 11:53:24 조회수 4

무궁화호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9월 1일 오전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업체 본사를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 명이 동시에 투입돼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사고 경위와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주 소환 조사했던 참고인 가운데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작업계획서와 안전 교육 일지 등 코레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고, 코레일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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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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