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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에서 '살인 뒤 지문 대출' 양정렬, 항소심도 무기징역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8-21 11:01:04 조회수 5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양정렬 씨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제1 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강탈을 위해 흉기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2024년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30대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지문을 인식시켜 6천만 원의 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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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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