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처음 마주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30대 남성에게 중형,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 유기를 시도하고 피해자인 척 문자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11월 12일 저녁 7시쯤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한 남성이 들어가 현관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자 집안으로 따라 들어갔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훔쳐 범행 중 다친 손을 치료하고 생활비 등으로 150여만 원을 썼습니다.
또 피해자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고 유심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기는 등 피해자 이름으로 6천만 원의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이 남성은 31살 양정렬 씨로 생활고에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일주일 뒤에는 오피스텔에 다시 찾아가 숨진 피해자를 랩으로 감싸고 유기를 시도했는가 하면, 피해자인 척 피해자 가족에게 며칠 동안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재판부는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원한을 사지도 일면식도 없었는데 삶을 마감했고, 유족과 지인들에게도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친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라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3월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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