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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오피스텔 '살인 후 지문으로 6천만 원 대출' 30대에 무기징역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15 10:47:38 조회수 3

경북 김천에서 처음 본 사람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 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양정렬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2024년 11월 12일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하고 들어간 뒤, 흉기로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 신분증과 체크카드로 병원 치료, 숙박업소 이용 등 24차례에 걸쳐 150여만 원을 쓰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지문을 인식시켜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가족에게 며칠 동안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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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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