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앉아 있던 남성에게 나가라 했을 뿐인데···
2024년 11월 12일 저녁 7시쯤,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의 집 현관 앞에 앉아 있자, 집 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요.
이 남성은 집주인을 따라 들어가더니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순간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피해자 지문으로 6천만 원 대출까지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숨진 피해자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훔쳐 범행 중 다친 손을 치료하고 생활비 등으로 150여만 원을 썼습니다.
체크카드로 320만 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고 유심을 빼내 자신의 전화에 옮기는 등 금융 앱에 들어가 피해자 이름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범죄는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인 척 피해자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
범행 일주일 뒤 다시 오피스텔로 찾아간 피의자는 피해자 사체를 비닐 랩과 청 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싼 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기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인 척 행동도 했습니다.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피의자는 31살 양정렬
검찰이 2024년 12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라며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31살 양정렬 씨입니다.
중대 피의자 신상 공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지검에서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법원은 '무기징역'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재판부는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다음의 무거운 형벌입니다.
재판부는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아무런 원한을 사지도 않았고 일면식도 없었는데 삶을 마감했고 유족과 지인들에게도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친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3월에 있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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