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문신 시술을 허용하자는 문신사법안 2건이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오는 27일 상임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국가 차원에서 문신사들도 보호하고 또 문신 시술을 받는 국민들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관리·감독을 당연히 해줘야 하고 위생 교육도 받아야 하고 문신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춰야 합니다."라며 미비한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네, 문신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법 규정도 정비를 해서 문신사들이 번번이 불법으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양성화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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