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썹 문신은 미용인가, 의료행위인가?
2024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법에 정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판단했고,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2022년 청주지법, 2023년 부산지법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법적 판단은 엇갈리며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논란의 핵심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입니다.
2024년 유죄 판결 당시 배심원들은 '문신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문신업에 종사자만 전국에 약 35만 명, 시술을 받은 사람은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인데, 모두가 불법에 관련된 셈이 됩니다.

문신사법안 국회 상임위 심사 중
이런 가운데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자는 2건의 문신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27조에 예외 조항을 둬 문신사에게 문신 행위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문신사는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며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 관리 규정 등의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개 법안을 종합해 문신사를 양성화하는 통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 법안소위에 상정돼 27일 예정된 상임위 통과 가능성도 나옵니다.

정부에서 미래 유망 직종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
문신이 의료행위라고 하지만 시술하는 병원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눈썹 문신은 일상화된 지 오래고 미용 등의 목적으로 한 문신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눈썹을 포함한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은 문신사나 반영구 화장사가 거의 대부분 시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문신사를 미래 유망 직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법 규정 미비로 번번이 불법 낙인찍히던 문신사가 법 정비와 함께 양성화될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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