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개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 윤리위원회는 8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 씨 징계 관련 첫 회의를 열었는데, 여상원 중앙 윤리 위원장은 회의 후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첫 회의에서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었던 가운데, 여위원장은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위원장은 "개시를 결정하면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소명 자료 제출과 필요하면 본인이 윤리위 출석해서 견해를 밝힐 기회 주는 공문을 서면으로 보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걸 오늘(11일) 오후에 전 씨에게 보내기로 했다"라며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윤리위를 다시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날(14일)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가 8월 14일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윤리위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를 보면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습니다.
전 씨는 8월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들이 연단에 올라 연설할 때 "배신자"라고 크게 외치며 야유와 항의를 주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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