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학생 청년 노동인권 사업단이 지역 청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했더니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했다는 대답이 20.5%로 나왔는데요.
게다가 주휴수당을 안 주는 등 노동 관계법 위반도 많았지만 많은 청년이 해고가 두려워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 "대구시와 노동 행정 당국 또 지역의 시민사회도 같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사회적 무관심이 문제라고 했어요.
네,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처지를 악용하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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