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지역 청년·대학생을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주최로 7월 15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의 실태가 공개됐습니다.
주경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대학생이 시간당 6,500원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의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해당 편의점에서는 8년 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위원장은 "사업주가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최저임금을 주는 것처럼 서명을 받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곳이 많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 곳도 많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할 때 해고를 당하거나, 문제 제기한 학생의 이름이 나열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다른 사업장에 돌리는 등 보복이 이뤄지기도 해 학생들이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는 "피해 상담을 받아보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형 식당, 대형 카페 등에서도 주휴 수당 위반 등이 많다"라며 "업주가 몰라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기준법 내에서만 해결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관계자, 책임자들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사업장을 파악해 내부 메뉴얼을 만들어 철저하게 사전 예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노동 인권의 보편성을 위해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과정으로 노동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지' 등을 청소년 대상으로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구연 대구시 노동권익센터장은 "대구시와 노동청, 노동단체가 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청년 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센터장은 권익센터의 역할을 소개했는데, "대학교 내 인권센터와 협업해 노무사가 대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노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 상담을 위한 노무사 지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상담 지원도 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업주 협회나 단체와 협업해서 사업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 존중 및 노동법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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