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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안주찬 경북 구미시의원 의원직 유지···출석정지 30일 처분

손은민 기자 입력 2025-06-23 15:28:27 조회수 2


공무원을 때려 물의를 빚은 안주찬 구미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경북 구미시의회가 6월 23일 본회의에서 안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진행된 표결에서 제명 안건은 부결됐고 출석정지 30일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됩니다.

안 의원은 5월 23일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에서 의전이 부족했다는 이유 등으로 의회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려 논란이 됐습니다.

안 의원은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지만,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5월 안 의원을 경찰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제명을 촉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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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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