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48세 윤 모 씨가 6월 16일 구속됐습니다.
서영애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월 15일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문은 10분 만에 끝났는데,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간 전력이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앞선 6월 10일 새벽 3시 반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옛 연인인 5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숨지게 한 뒤 도주했습니다.
범행 나흘 만인 14일 밤 윤 씨는 세종시의 한 창고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앞선 4월 윤 씨는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법원은 윤 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습니다.
- # 대구
- # 스토킹
- # 달서구
- # 살해
- # 안전조치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