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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토킹 살해' 4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출석···고개 숙이고 '묵묵부답'

변예주 기자 입력 2025-06-16 14:48:24 조회수 4

경찰의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남성은 6월 16일 오후 1시 40분쯤 파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날 오후 2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는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남성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범죄를 미리 계획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40대 남성은 6월 10일 새벽 3시 반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로 달아나 야산에 숨어있던 남성은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사건 나흘 만인 6월 14일 밤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2025년 4월에도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오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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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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