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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스토킹 신고에 보복 살인' 30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21 10:41:49 조회수 2


대구고법 제2형사부 왕해진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서동하 피고인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죄책이 극도로 무겁다고 유족이 공탁금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1월 경북 구미에서 헤어진 여성이 스토킹 신고를 하자 보복 살인하고 여성의 어머니도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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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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