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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영원히 격리 필요"···경북 구미 '스토킹 보복 살인' 1심, '무기징역'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2-11 18:00:00 조회수 4

◀앵커▶
스토킹 신고한 전 여자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고 심각해지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 환경 구축이 절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11월 8일 낮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집에 들어가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헤어진 남자 친구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성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뒤 스토킹으로 3차례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 상담 기관의 교정 프로그램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35살 서동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신고와 관련해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신체 부위 중 찌를 곳을 조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스토킹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이 2020년 301건에서 2023년 1,532건으로 3년 사이 5배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 역시 2021년 36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2년 동안 3배 늘어났습니다.

스토킹에 비교적 관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처벌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스토킹에 대해) '그 정도는 뭐' 이런 생각들이 아직까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재판을 하더라도 형량이 되게 낮고 그렇게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 시선들이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가장 기본인 가해자 격리에서부터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까지 피해자 보호 환경 구축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 # 구미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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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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