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보복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 최연미 부장판사는 35살 서동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신고를 복수하기 위해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찌를 부위를 검색하며 범행을 준비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1월 8일 구미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 친구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여자 친구가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보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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