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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스토킹 신고에 보복 살인 '무기징역'···급증하는 스토킹, 대책 없나?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04 07:49:14 조회수 4

4개월 만나다 헤어졌는데···스토킹 신고에 보복 살인
2024년 11월 8일 낮,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잔혹한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30대 여성이 집에 들어가려다 헤어진 남자 친구가 마구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의 어머니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뒤 스토킹으로 3차례 신고되자 보복 범행, 살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35살 서동하입니다.


1심 재판부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1심 선고가 2월 11일에 있었습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신고와 관련해 칼과 곡괭이 같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신체 찌를 부위를 조사하며 범행 준비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스토킹 신고 급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스토킹 처벌법'이라 하는데, 2021년 10월 시행됐습니다.

이후 스토킹 현황을 급증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서만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이 2020년 301건에서 2023년 1,532건으로 3년 사이 5배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 역시 2021년 36건에서 2023년에는 107건으로 2년 동안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처벌 강화 등 피해자 보호 환경 구축 필요
스토킹이 이렇게 급증하는 건, 비교적 관대하게 보던 사회적 인식이 있는 탓이 우선 꼽힙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번의 경우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지만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가 됩니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의 말입니다.

"(스토킹에 대해) '그 정도는 뭐' 이런 생각들이 아직까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재판을 하더라도 형량이 되게 낮고 그렇게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 시선들이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고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만, 가장 기본인 가해자 격리에서부터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까지 피해자 보호 환경 구축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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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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