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추락하는 교권에 교단을 떠나려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도 퇴직 교사 9,19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2024년 기준 4,234건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대상이 학부모와 학생에만 한정되어 있어 관리자 갑질 등은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토크ON은 공교육 위기 속 교권 회복 방안을 주제로 토론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부터는 교권 회복 대책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제안이나 결정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육보호위원회가 2024년에는 4,000건 넘게 개최됐다고 합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김 선생님 보시기에, 교보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다룬다. 이게 사실은 예방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꾸준히 증가 추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보위가 좀 서글프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장점은 어쨌든 학교에 있던 사안들이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업무 측면에서는 학교 업무의 감소라는 효과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는 것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들이 사실 법상으로는 교원, 학부모, 법조인 등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했는데, 전국적으로 대구는 의외로 교사들의 참여율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교원 위원의 비율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6% 정도 되는 지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아예 교원 위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라면 현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배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의, 그 대상이 학생, 학부모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들어오는 교권 상담 전화들은 학교장, 관리자에 의한 갑질이나 괴롭힘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상이 아닙니다. 고충 심사나 이런 걸로 알아보라고 하는데, 인용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게다가 갑질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률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관리자나 교육 행정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교육 활동 침해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있고, 교권 침해 통계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 교수님, 교육보호위원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전 실제로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교사들이 침해 상황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4,000건이 넘는 접수 건수는 이제 교사들도 ‘나는 혼자 참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인 제도 속에서 보호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도 ‘학생 지도에 실패한 건 내 책임이다. 나는 교사니까.’라고 감내하고 교육자로서 지내겠다는 정서적인 측면도 많기 때문에, 4,000건밖에 안 됐다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뜻은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이런 경우처럼요. 소화기가 벽에 있는데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면을 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이후에 정부가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상당 부분 생활지도나 교육활동 범위 등이 강화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룰 같은 부분도 이전보다는 강력하면서도 명확한 기준들이 ‘교권 5법’을 통해 마련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은 생겼는데,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실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법은 생겼는데 꼭 소화전은 설치됐지만 정작 물은 잘 안 나오는 느낌이 있는 선생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권 5법’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선생님들이 이것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 법을 활용하거나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교권 보호 5법’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2024년에 교육부에서 '도톰해진 교권 보호'라는 식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했더라고요. 그게 '도톰해진 교권 보호'의 근거가 아동 학대 불기소율이 줄어들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열리는 것이 우리가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홍보하는 걸 봤는데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교육부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 사안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갈등 자체가 완화되었다는 이야기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의 이런 홍보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점도 있고요.
법 개정의 주요 흐름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에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별도의 절차가 만들어졌는데, 아동 학대가 신고될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해당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기소율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생활지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정당한 생활지도였느냐에 대한 논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의 신고나 소송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계속 그런 갈등들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력과 공간, 이런 재원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법 개정 직후부터 계속 나왔던 말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분리를 시킬 경우, 누가 지도하느냐, 어디에 둬야 하느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분리 지도실을 상담실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상담교사들은 상담실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담실로 넣으면 안 된다는 갈등들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교권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접해 본 적이 많이 없어서요. 교수님하고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선 기간이니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원들에게도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 해외 사례를 자꾸 비교하면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장에 계시는 김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 기본권의 분야들은 정당 가입, 후원금 납부, 직을 유지하면서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는 수업 시간에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이초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선생님이 노력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단기간에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또다시 현장을 바꾸기 위해 어느 한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주체로서 교사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 정치 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더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효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대학 교수들은 정당 가입을 포함해 정치 활동이 보장되고 있고요. 지금 선거법이 바뀌어서 고등학생들도 정당 참여나 정치에 대한 발언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이 6월에 있었는데, 일부 학생들은 그날 투표권도 행사했습니다.
그런 표현에 있어서 대학교수나 학생들이 정치 표현의 자유가 있는 만큼, 초·중등 교사들도 정치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정책 참여, 그리고 책임감 있는 제한된 범위 속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헌법 수호 측면에서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시민으로서, 또 교육 발전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는 보호받고 권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두 분 말씀하신 방향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도 여러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게 여러분들 두 분께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을 제시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말씀 주시고 싶으신지, 끝으로 말씀을 듣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도형 선생님, 말씀 주실까요?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비전이 담긴 교육 영역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철학이 담긴 방향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교육은 경쟁이 너무 심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도 사실은 이 경쟁 교육의 폐해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꾸준히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교 안의 갈등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책이 하나 나오면 저희는 두렵습니다. 그게 또 저희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은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정책보다는 사람과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 이외의 교육 노동자들의 정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 철학 없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노동자들이 그 짐을 오롯이 떠안게 됩니다. 결국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지금의 교직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오늘 논의한 것처럼 지속 가능한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새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교육 주체 간에, 학부모, 교사, 학생, 일반인을 포함해 교권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인트칠하고 구조 조정한다고 해서 새로운 집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에게 기회를 보장하고, 교사의 역할을 회복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토크ON은 무너지는 공교육의 여러 측면과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규태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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