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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②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라"···보이스 피싱 대응은?

김은혜 기자 입력 2025-05-13 10:00:00 조회수 4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휴대전화 사용이 미숙한 장년층 대상의 피해가 집중되었던 양상과는 달리 최근에는 통신사 사칭, 대출·취업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해 모든 세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형사과에 피싱 전담팀을 두고 대응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급 정지 제도는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토크ON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토론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현금 수거책에 가담한 분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변명을 믿어주기에는 법원 입장에서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미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얘기지만, 그래도 느낌이 이상한 전화나 앱 설치를 권유받았을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합니까?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금 SK텔레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SK텔레콤이라고 하면서 문제의 앱을 보내는 경우 있는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심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각박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할 때는 “일단 의심해라, 두 번째 전화 끊어라, 세 번째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20대들은 취업 사기, 30~40대는 대출 사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은 제도권 내에 가서 해야지, 잘못해서 전세 사기 8천만 원이나 1억 이거 떼이면 치명타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의심하고,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화 끊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병수 변호사]
덧붙이자면 굉장히 잘 나가는 투자 채널이라든지, 교수님 말씀하셨던 통신사에서 앱을 깔라고 왔을 때, 먼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진짜로 이런 것들이 통신사에서 주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유튜브 채널이 정말로 유명한 채널인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현재 시점에서는 박 교수님 조언처럼 일단 끊고, 정말 필요하면 다시 전화가 오니까요. 일단 지금 온 전화는 끊고 앱도 설치를 중지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정말 좀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제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많은 경찰도 투입하고 수사팀끼리 보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박 교수님 보시기에 경찰청이 이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나 인력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이 보이스피싱을 예전에는 수사과 경제팀에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람을 현혹해서 물건을 훔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 횡령, 배임을 담당하는 수사과의 경제팀에서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악질적인 경제범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형사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찰서에 형사과 내에 ‘피싱 범죄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중요하고, 일단 체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경제가 어렵고 요즘에 여러 사기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범죄로 몸캠 피싱, 마약 등 관련으로 형사과에 엄청나게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어서, 실제로는 형사과에 배당된 수사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예산하고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 인력과 관련 예산이 보충돼야 하고, AI가 진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속할 수 있는 첨단 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담팀을 새롭게 꾸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논의는 없나요?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금 그런 논의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은행 뭐 여러 가지 나뉘어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청 112에 긴급 대응센터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112 신고하면 사건 접수부터 계좌 중지까지 원스톱 되는 시스템도 만들어놨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예 원천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것과 차단하는 게 제일 좋은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수 변호사]
현재 나와 있는 제도로는 ‘지급 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송금했던 계좌를 바로 신고하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내가 정말로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내 돈을 환급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이 사실은 당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꿈꾼 것 같다, 귀신에 홀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고요. 보이스피싱범도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2차, 3차 계좌로 돈을 다 옮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가 아니고는 그런 방법으로는 구제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총책이 됐든 누가 검거돼서 재판받더라도 재판 절차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은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자력이 없으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수사 단계에서 많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로 범죄 조직의 자금을 묶어 가면서 피해자들의 채권을 확보해 가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피해당한 분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피해를 봤는데요. 범죄자들을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변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병수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20년 정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부터는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어서 법원의 형량도 많이 높아졌고, 수사기관에서 대응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보이스피싱에 엮이기만 하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형량을 계속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기조로 가고 있고요. 실제로 보이스피싱의 총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검거가 되면 거의 징역 20년,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책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 집행은 현재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책이 아니라, 중간에서 사람을 공급하는 공급책, 통장을 공급하는 통장 공급책, 이런 사람들의 형량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엄벌해서 경각심을 줘야 ‘나는 정말 보이스피싱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피해자들이 알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스피싱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나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교수님은 형량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23년 11월 17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서 아주 엄벌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법률도 보완했거든요. 아까 현금 수거책 얘기했는데, 현금 수거책은 진짜 말 그대로 맨 말단에서 잘 모르고, 물론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징역 1년으로 돼 있는데요. 중간책도 진짜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외에도 이름이 더 붙는 새로운 사기 범죄의 수법이 또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다루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공학적인 측면에 AI까지 같이 결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시던 분의 전문성과는 다른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걸 감안해서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 그리고 지금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범죄 예방 교육이 또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두 분 말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수 변호사]
일단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피해 회복을 위해서 범죄 수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 초기부터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들이 수익을 하고 은닉하는 재산들을 추적해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범죄 자체는 항상 수사기관보다 한발 앞서 갑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먼저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범죄자들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막혔다 싶으면 다시 뛰어갈 것이라는 것까지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청과 검찰청, 금융감독원에서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와 IT기업이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을 개발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식 루트를 통해 ‘시티즌 코난’ 반드시 설치하시면 악성 앱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안드로이드 폰만 되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피싱아이즈’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제 생각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112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요. 일선 경찰서에는 형사과에 직원이 더 보충돼야 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방이 최선’이니까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점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토크ON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병수 변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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