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경상북도도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과실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포항 촉발 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항 시민의 정신적 보상과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입법적 절차 등 모든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4년 11월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포항 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시민들에게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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