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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 고통 외면한 촉발 지진 손해배상 판결에 깊은 유감···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단 기대"

한태연 기자 입력 2025-05-13 15:11:15 조회수 2


포항시가 5월 13일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스스로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과실로 지진을 촉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과실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록 오늘의 결과가 아쉽더라도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판단 기회가 남아 있는 만큼 법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지열발전 사업에 의해 유발된 ‘촉발 지진’임을 밝혔고, 감사원 역시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도 주요 책임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지열발전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시장은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단과 병행해 포항시는 포항 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하기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2024년 11월 16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포항 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 지진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하고, 시민 1인당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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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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