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포항 지진 피해보상 항소심에서 1심 뒤집혀···"국가와 관련 기관 책임 인정 안 돼"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13 10:32:28 조회수 4


포항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 보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원고인 포항 시민이 승소한 1심에 대해 피고인 대한민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패소 부분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과실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과실의 존재와 지진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항 지진이 물 주입 때문에 발행했지만,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지진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100% 옳다고 할 수 없지만 과실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어 국가배상 청구 등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뒤 포항 시민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50만 포항 시민이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포항지진
  • # 손해배상
  • # 국가기관책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