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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2심 선고···'50만 시민' 초미의 관심사

김기영 기자 입력 2025-05-12 17:55:00 수정 2025-05-12 18:26:05 조회수 3

◀앵커▶
지열발전소에 무리한 물 주입으로 촉발된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1심에서 1인당 200~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50만 포항 시민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위자료 소송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잡니다.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023년 11월 1심에서 정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두 번의 지진을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 1차례 경험한 시민에게는 2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남녀노소 포항 시민은 물론 강한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의 경주 안강과 강동에서도 줄소송에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모집된 소송인단은 49만여 명, 배상금이 1심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2심 항소심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포항 시민의 눈과 귀가 대구고법에 쏠리고 있습니다.

1심 배상액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상향된다면 포항 시민들은 환영하겠지만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입니다.

위자료가 절반, 1/3 등 대폭 하향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수용하자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원고·피고 모두 대법원판결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정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부르짖었던 범대본은 위자료 금액이 많다면, 많다는 기준부터 대라고 주장합니다.

◀모성은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사법부가 왜 행정부의 사정을 보고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바로 이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재판 거래를 하다가 사건이 된 것이 바로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이끌었던 범대위도 사법부 불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양만재 포항 11·15 촉발 지진 범대위 부위원장▶
"2차 가해나 다름없는 트라우마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선 시절이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역 정치권은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자 자칫 부각될 수 있는 책임론 차단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고, 이철우 도지사도 SNS를 통해 "정부는 더 시간 끌지 말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포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하게 보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상취재 양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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