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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집회서 애국가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공무원법 위반 경찰 수사

손은민 기자 입력 2025-03-07 11:34:01 조회수 3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방공무원법상 위반 혐의로 이철우 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안동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지사는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제57조)과 집단 행위(제58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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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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