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와 영상 크리에이터가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해 소득세를 과제하고, 후원금을 받으면 세무서장에게 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지난 202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튜버들의 소득 출처를 확인해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국회가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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