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 202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튜버들의 소득 출처를 확인해 과세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는데도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유튜버들이 화면에 계좌번호를 띄워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어 소득을 확인해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 의원이 국세청을 상대로 정치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물은 결과,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차 의원은 "유튜버와 영상 크리에이터가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은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후원금을 받으면 세무서장에게 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4년 12월 발의했다"면서 "국회가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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