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지금은 퇴임한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지주 회장 시절 일입니다.
지금은 iM뱅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당시 대구은행은 캄보디아에 사업 확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수은행인 DGB SB를 상업은행으로 전환해 금융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방법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캄보디아 현지 특수 은행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관련 공무원 측에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건넸는데 이 가운데 300만 달러는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속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 전 1심에서는 "무죄"
2024년 1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김태오 전 회장이 퇴임하기 전이었는데요.
당시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김태오 전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지 브로커에게 지급한 350만 달러를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만 국제 뇌물 방지법에서 처벌 가능한 '국제 상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업은행 전환 인가와 관련한 주체인 DGB 자회사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외국 법인 간의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뒤집힌 2심 "불법으로 거액 마련 로비에 사용"
2심은 2025년 2월 19일 있었는데, 1심이 뒤집혔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지주 회장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로 마련 자금 300만 달러 '횡령'···"정상적 경영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 측에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건넸고 이 가운데 300만 달러는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부풀려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쓴 300만 달러를 은행의 법인 자금 3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자금 제공은 은행 평판 저하, 인허가 취소로 인한 회사 가치 하락 등으로 은행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등의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메시지, 보고 등 명시적 승인을 얻거나 보고를 통해 암묵적 승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횡령금 중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님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뒤집힌 판결에 반발···"어이가 없다"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출석한 4명 가운데 한 명은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비속어 섞인 항의를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 역시 법정을 나서며 여러 차례 "어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어이가 없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직원인지 경호원인지 동행인과 함께 신경질적인 반응만 보였습니다.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업 확장을 위한 활동으로, 전 주요 임직원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 평판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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