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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태오 전 대구은행 DGB금융그룹 회장 원심 파기 징역 2년에 집유 3년

한태연 기자 입력 2025-02-19 10:59:57 조회수 3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지주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350만 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역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업은행 인가 관련 자금으로 쓴 350만 달러를 부동산 매입 자금을 부풀리고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캄보디아 현지 특수 은행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지에서 관련 공무원 측에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건넸는데 이 가운데 300만 달러는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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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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