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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전 DGB 회장 유죄···"불법으로 거액 마련 로비에 사용"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2-19 18:00:00 조회수 1

◀앵커▶
캄보디아에서 은행 설립을 위해 뇌물 350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이 1심 무죄가 파기되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 가격을 부풀리는 불법한 방법으로 거액을 마련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350만 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지주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월 선고한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캄보디아 현지 특수 은행인 DGB SB를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지 관련 공무원 측에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300만 달러는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부풀려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자금 제공은 은행 평판 저하, 인허가 취소로 인한 회사 가치 하락 등으로 은행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 등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메시지, 보고 등 명시적 승인을 얻거나 보고를 통해 암묵적 승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김 전 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지주 회장▶
"허허, 어이가 없다."

전 주요 임직원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평판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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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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