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이 화두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모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2월 18일 대구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 분권을 개헌안에 포함하자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지방 자치와 균형 발전이 더 이상 정치적 수식어에 그쳐선 안 됩니다. 따라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높이고, 자치행정·자치조직권을 헌법에 보장할 것을 강조했어요.
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헌법에 포함하자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지방 소멸 위기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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