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
2003년 2월 18일 09시 53분 대구 중앙로역,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화재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곧 22주기입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은 아직도 법정을 다니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심 "희생자 유골 수목장, 법률적 합의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2월 6일 대구지하철희생자 대책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한 '수목장지 사용 권한 확인의 소'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구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가족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패소 판결이 나오자,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울부짖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면 합의가 뭐길래?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 사업으로 추진되며 조성됐습니다.
추모 공원은 여러 후보지가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난관이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팔공산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유가족은 이 과정에서 2005년 대구시에서 먼저 제안해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수목장 건립을 약속했고 공식 발표만 하지 않았다며 이면 합의 이행을 요구해 왔습니다.
희생자 묘역을 192그루의 나무를 심어 수목장으로 조성하고, 안전교육관 안에 유족사무실과 도서관 운영 등을 운영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이면 합의를 뒷받침하는 녹취 등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2009년 녹취 일부분입니다.
희생자 대책위 측 "유골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대구시 소방본부 측 "그게 192구 식재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합의된 겁니다. 그래 192구에 식재를 하고 거기에 수목장 형태로 원하시는 분들이 하는 걸로."
하지만 대구시는 이면 합의를 부인하며 수목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골 암매장' 이어 수목장 법적 다툼
그러는 사이 유가족 일부가 32명의 유골을 위령탑 인근에 묻으며 장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이었습니다.
유가족은 수목장과 관련해 계속해서 이면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2024년 4월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구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가족은 이면 합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 대책위원장 "대구시가 스스로 만든 문서에 언제 누가 보고했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당사자가 우리한테 직접 설명한 면담 녹취록이 있단 말이에요. 항소는 당연히 해야죠."
참혹한 참사가 일어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위로를 한들 그날의 아픔과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겠습니까만,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기리기 위한 수목장을 두고 유가족들은 길고도 힘겨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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